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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가입

 

제2장 회 원


제5조(회원의 자격)

①본회의 회원은 정책분석평가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와 정책평가 업무를 연구․수행하는 전문가, 단체, 기관으로 구성한다.

②본회는 본회에 현저히 공헌을 한 자를 특별회원으로 둘 수 있다.


제6조(회원의 가입 등)

①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본회에 가입신청을 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본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회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부여할 수 없다.


제7조(회원의 탈퇴)

①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.

1. 회원자격 상실 또는 제명

2. 사망

②회원으로서 탈퇴를 원하는 자는 탈퇴원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
제8조(회원의 징계)

①본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징계할 수 있다.

1. 제10조에 의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

2. 본회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한 자

②회원을 징계하는 경우에는 그 회원에 대하여 징계 사유를 통지하고 이사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
제9조(회원의 권리) 본 회의 회원은 대의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의결권을 가진다.


제10조(회원의 의무)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① 회원증 교부수수료 및 회비 납부

② 본회의 정관․제규정․각종 회의의 의결사항

③ 본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


제11조(포상) 회장은 본 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공적이 뚜렷한 회원에 대해 포상을 할 수 있다.


제12조(회원관리규정) 회원의 가입․탈퇴와 권리 및 의무의 행사 방법 등 회원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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