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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회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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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회는 행정능률의 향상과 생산성 증진을 통해 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, 정책분석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·보급하며, 정책분석평가와 관련된 제도의 법제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, 정책분석평가 전문 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며, 국내·외 정책 및 사회·경제동향에 관한 조사, 분석 및 평가연구를 목적으로 한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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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. 설립목적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.

1. 행정업무개선과 생산성 향상 활동
2. 행정업무의 분석과 평가 및 관리
3. 정책분석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의 개발·보급
4. 정책분석평가사 제도의 법제화를 위한 제반 활동
5. 정책분석평가 전문인력의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
6. 국내·외 정책에 관한 조사, 분석 및 예측업무
7. 정책분석평가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홍보·출판
8. 국내·외 정책분석평가관련 전문가 단체와의 교류·협력
9. 그 밖의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
II. 목적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도서출판 및 간행물 발간 사업
2. 조사·연구 및 정책분석평가 용역사업
3. 국·공영 및 일반기업 경영합리화를 위한 경영실태 조사연구 및 경영진단
4. 정부예산 및 회계제도의 연구 및 원가계산
5. 정부기관, 국영기업체, 공기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와 각종 정책과 사업의 모니터링 평가 및 총괄평가 업무
6. 그밖에 이사회에서 의결한 수익사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