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수교육안내
①자격의 효력
정책분석평가사 자격시험 운영규정 제19조(자격의 효력), 제22조(양성 및 보수교육)에 의거 자격취득자는 반드시 합격 후 6개월 이내에 20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, 합격 후 5년동안 총 60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자격이 계속 인정된다.(3급 제외)
②교육목표
운영규정 제22조가 정하는 보수교육은 『정책분석평가사로 하여금 직무수행 태도, 관리능력, 전문지식 및 기능을 습득하게 하고, 능력을 효율적으로 계발하여, 소양 및 자질을 갖춘 유능한 인재 를 양성함으로써 정책분석평가사 자격제도의 이념을 실현함으로써 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함』을 그 목적으로 한다.
③교육 중점내용
○ 정책분석평가사로서의 윤리, 자질 항양
○ 정책이나 사업의 분석평가의 관리기법, 이론습득
○ 분석평가 전문인력을 공신력있게 배출
○ 창의적 사고와 효율적 직무수행능력의 함양
④교육 대상자
자격시험에 응시하여 1급, 2급에 합격한 자 (3급은 선택)
⑤교육 방법
본 보수교육은 교육, 세미나, 워크샵, 과제물, 연구참여 등으로 시행됩니다.
⑥보수교육 훈련 사항
분 류 | 보수교육 이수항목 | 형 태 | 단위별 이수인정시간 | 비 고 |
포럼 및 세미나 참여 |
자격시험 합격자 보수교육 및 정책포럼 참석 | 참여 | 1시간당 1시간 인정 | |
정책포럼 발표 | 발표 | 1건당 4시간 인정 | ||
세미나, 워크샵 직접 발표 | 발표 | 1시간당 2시간 인정 | 발표자료 및 행사안내자료 제출 | |
타기관 세미나, 워크샵 참석 | 참여 | 1시간당 0.5시간 인정 | 시간/기간 명시된 수료증(증명서)사본제출 | |
수강 참여 |
전문직무교육 | 수강 | 1강좌당 1시간 인정 | 출석시간 80% 이상 |
온라인 강좌 | 수강 | 1강좌당 4시간 인정 | 합격 후 이수한 강좌에 한함 | |
타기관 온라인 강좌 | 수강 | 1강좌당 2시간 인정 | 정책 및 직무교육 관련된 과목에 한함 | |
분석평가 과목 대학(원) 강의수강 (B학점이상) | 수강 | 대학 수강강좌 3학점당 10시간 | 심의 후 인정 | |
보고서 /논문 등 작성 |
정책분석, 평가 보고서 작성 - 정부정책의 분석, 개발 레포트 - 정부정책의 평가 레포트 |
작성 | 편당 4시간 인정 (분량-15장 내외) |
심의 후 인정 |
학위 논문/일반논문 작성 | 작성 | 편당 30시간/10시간인정 | 심의 후 인정 | |
연구제안서 작성 | 작성 | 편당 4시간 인정 | 심의 후 인정 | |
신문/잡지기고(분석평가사명시) | 작성 | 편당 4시간 인정 | 심의 후 인정 | |
연구/ 강의/ 근무 |
연구용역, 조사업무 수행 | 연구조사 | 과제성격 및 참여정도에 따라 차등 인정 | 심의 후 인정 |
정책분석과 평가에 관련된 강의(특강) 담당 | 강의 | 1학기 강좌 1학점당 8시간인정(특강 시간당 0.5시간) | 심의 후 인정 | |
분석과 평가 업무 담당 | 근무 | 근무월별 4시간 인정 | 심의 후 인정 | |
*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근거자료(실적증명서, 수료증, 확인증 등)를 제출하여 보수교육 시간을 충족시켜 주기 바랍니다. * 이 외에도 정책 분석 평가관련 성과물이 있으실 경우 자격증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수교육시간이 인정되니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. |